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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에서 냉방비 부담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냉.난방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참고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마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2024년 0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아래 여섯 기준 중 하나에 해당
동절기바우처 지원 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서너택하면 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서 우너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는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해 줍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잔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잔액 처리 방법
만일 지급받은 바우처에 잔여금액이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여름 바우처가 남은 경우 :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겨울 바우처가 남은 경우 : 최대 4만5천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이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바우처 사용기간 & 지원금액
신청 후 정보 변경(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접속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