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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제도는 수입이 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위해 생활의 어려움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책입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지원대상 가구가 63만 가구나 늘어난 390만 가구로 증가하여 더 많은 분들께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 합계급액이며, 자세한 지원대상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조건알아보기

     

    지원내용

     

    전 년도의 연간 소득에 따라 지원내용 기준이 다르니 아래 알아보기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지원내용기준알아보기

     

    신청방법 

     

    1. 정기신청기간 : 5월1일 ~ 5월31일까지

      ( 반기 신청도 가능하며 상반기 신청은 9월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3월1일 ~ 3월15일)

     

    2.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지자체 관할 세무서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지자체 관할 세무서

     

    3. 제출서류 : 국세청 자료 외 소득 재산 등 증빙자료

     

    4. 심사 및 지급 시기 :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가구의 정의

     

    신청인 및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등)와 부양자녀를 포함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등록되어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단독

     수급자의 뱅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서 가구원이 본인 혼자인 상태

     

    2. 외벌이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3. 맞벌이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가구

     

    근로.자녀장려금지급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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